① |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사용자의 착오에 따라 사적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주관부서에 이를 소명하여야 하며 속히 거래취소 또는 지정된 카드 결제계좌에 착오사용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② | 카드는 휴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및 심야시간(23:00~06:00)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사전품의, 법인카드 휴일ㆍ심야 사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등 객관적 증빙으로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