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운영지침 ( 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9조(개인카드의 사용금지)
①
개인카드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후 기관 예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카드 업무용도 사유확인서[별지 제2호서식]와 결재문서, 해당 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지출의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