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에 관한 규칙<규칙제252호>
제 정 : 2001. 3. 18
제 1차 개정 : 2002. 3. 1
제 2차 개정 : 2002. 6. 17
제 3차 개정 : 2003. 1. 1
제 4차 개정 : 2003. 6. 13
제 5차 개정 : 2003.12. 1
제 6차 개정 : 2004. 1. 1
제 7차 개정 : 2004.10. 6
제 8차 개정 : 2005. 1. 1
제 9차 개정 : 2005.12. 30
제10차 개정 : 2006. 3. 1
제11차 개정 : 2007. 3. 1
제12차 개정 : 2008. 3. 1
제13차 개정 : 2011. 3. 1
제14차 개정 : 2012. 1. 1
제15차 개정 : 2012. 3. 1
제16차 개정 : 2012. 6. 11
제17차 개정 : 2015. 5. 7
제18차 개정 : 2017. 2. 17
제19차 개정 : 2017.11. 1
제20차 개정 : 2018. 5. 1
제21차 개정 : 2019. 5. 1
제22차 개정 : 2020. 3. 1
제23차 개정 : 2021. 5. 1
제24차 개정 : 2021. 6.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보수규정 제20조의 상여금,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기준외 급여 및 기타급여 등(이하 "수당" 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른 내규에 따 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지급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2 장 상 여 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상여금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여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직무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5.7)
1. (삭제 2006.3.1)
2. 명절상여금 : 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설 및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3. 특별상여금 : 이사장 또는 총장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인정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4. 직무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개정 2015.5.7)
 제5조 (삭제 2006.3.1)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명절상여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
명절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직무성과상여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직무성과상여금은 직렬 또는 직급별(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렬ㆍ직급등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로 별표2의 지급구분표 및 별표3의 지급기준액에 의하여 연 2회 지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1)
직무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7)
제 3 장 기준외 급여
 제8조(시간외근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복무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휴일근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복무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야간근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복무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근무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연차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이 복무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휴가일에 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근무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14일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2.6.11., 2015.5.7)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2.3.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차수당은 6월 30일 현재 연차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차수당은 연차일수에서 해당 연도 연차휴가 사용일수와 연차수당을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차잔여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 3. 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가족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교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해외파견교직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5.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 총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교직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교직원은 그의 가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장애진단서 등 제2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4.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교직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교직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전문개정 2019.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특수근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거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교원보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조에 명시된 수당 상호간에는 이를 병급 할 수 없다.
 제14조(초과강사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임교원이 초과강의를 하였을 경우 초과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관리업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별표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월봉급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ㆍ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총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정근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 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12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 1 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교원은 교원호봉획정지침 별표 1의 교원경력연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직원은 군경력에 우리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이 경우 총장은 10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보수규정 제9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24조, 직원인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2.1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자녀학비 보조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ㆍ고등학교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1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1.)
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교직원과 동일 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고등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개정 2019.5.1.)
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그 가족)은 당해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금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 휴학, 복학,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녀학비 보조금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직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ㆍ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녀학비 보조금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직급보조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거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연구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정액급식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5.7., 2021.5.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의2(육아휴직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교직원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9.5.1.)
3. 1, 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교직원인 경우 그 교직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250만원으로 한다.(신설 2018.5.1.)(개정 2017.11.1., 2019.5.1.)
(삭제 2017.11.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교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7.11.1)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직원인사규정」제20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일 1시간 단축
(육아기 단축근무에 한함)
시간선택제전환교직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
교직원의 주당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교직원
주당근무시간


교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일 2~5시간 단축
시간선택제전환교직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교직원의 주당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교직원
주당근무시간


교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4급 이상은 연봉월액의 78%의 5급 이하는 84%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5.1., 2020.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수당과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1.)
 제21조(교통보조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3.1)
 제22조(가계지원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1.3.1)
 제23조(봉급조정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 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봉급조정수당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 4 장 보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 수당, 기술자격수당, 교원보전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5.7)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규칙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5.7)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그 익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12월 말일에 지급하며, 기타의 수당은 이 규칙에서 정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10. 6, 2015.5.7)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3. 18.부터시행하되, 2001. 3. 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준외및기타급여지급규칙 및 상여금지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 6.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6.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 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7차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차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9차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차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차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8조(직급보조비)와 제20조의2(육아휴직수당)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2차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차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4차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
3. 0002_별표3.hwp
4. 0003_별지제1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