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에관한규칙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3조(특수근무수당)
교직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거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교원보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조에 명시된 수당 상호간에는 이를 병급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