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② |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교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1. | 배우자 |
2.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3. |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해외파견교직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4.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5. |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 총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
④ |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교직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교직원은 그의 가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 주민등록등본 1부 |
2.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3. | 장애진단서 등 제2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4. |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
⑥ | 교직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교직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