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ㆍ고등학교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1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1.) |
② | 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교직원과 동일 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고등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개정 2019.5.1.) |
③ | 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교직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그 가족)은 당해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금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 휴학, 복학,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 자녀학비 보조금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직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ㆍ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
⑤ | 제12조의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녀학비 보조금에 이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