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에관한규칙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8조(직급보조비)
교직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안에서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거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