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월봉급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ㆍ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총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