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업무 수당, 기술자격수당, 교원보전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5.7) |
② |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규칙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5.7) |
③ |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월단위로 계산하여 그 익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당해연도 12월 말일에 지급하며, 기타의 수당은 이 규칙에서 정한 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10. 6, 2015.5.7) |
④ |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시간 미만은 절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