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에관한규칙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0조(야간근무수당)
복무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근무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