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에관한규칙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4조(상여금의 구분)
상여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명절상여금, 특별상여금, 직무성과상여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5.7)
1.
(삭제 2006.3.1)
2.
명절상여금 : 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설 및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3.
특별상여금 : 이사장 또는 총장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인정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4.
직무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개정 20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