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에관한규칙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수규정 제20조의 상여금,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기준외 급여 및 기타급여 등(이하 "수당" 이라 한다)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