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에관한규칙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8조(시간외근무수당)
①
복무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