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에관한규칙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6조(명절상여금)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명절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 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