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1.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 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12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2.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 1 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당해연도 6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교직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되는 교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② | 제1항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교원은 교원호봉획정지침 별표 1의 교원경력연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직원은 군경력에 우리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이 경우 총장은 10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보수규정 제9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24조, 직원인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