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교직원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1.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2.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9.5.1.) |
3. | 1, 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교직원인 경우 그 교직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250만원으로 한다.(신설 2018.5.1.)(개정 2017.11.1., 2019.5.1.) |
② | (삭제 2017.11.1) |
③ |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교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 |
④ |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7.11.1) |
⑤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
⑥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직원인사규정」제20조의4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일 1시간 단축 (육아기 단축근무에 한함) | 시간선택제전환교직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 × | 교직원의 주당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교직원 주당근무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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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 ||||
일 2~5시간 단축 | 시간선택제전환교직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 교직원의 주당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교직원 주당근무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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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4급 이상은 연봉월액의 78%의 5급 이하는 84%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⑦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수당과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