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에관한규칙 ( 개정 : 2021년 06 월 01일)
제2조(적용범위)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른 내규에 따 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