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직원이 복무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 휴가일에 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근무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14일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2.6.11., 2015.5.7) |
② | 연차수당은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2.3.1.)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차수당은 6월 30일 현재 연차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차수당은 연차일수에서 해당 연도 연차휴가 사용일수와 연차수당을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연차잔여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