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87호]
제 정: 1991. 11. 2 제1차 개 정: 1992. 6. 11
제2차 개 정: 1993. 3. 1
제3차 개 정: 1998. 1. 1
제4차 개 정: 1999. 5. 1
제5차 개 정: 2001. 8. 1
제6차 개 정: 2002. 9. 12
제7차 개 정: 2003. 6. 13
제8차 개 정: 2022. 3. 1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휴일 또 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처리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을 위해 복무규정 제26조에 의거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행정직원과 필요한 인원 의 경비ㆍ용원으로써 근무하게 한다.
 제4조(당직근무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직근무 :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 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근무 : 숙직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수위는 평일 및 토요일에 정상근무를 하며, 휴일에는 교대로 일직근무를 한다.
 제5조(당직근무 인원의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근무 인원의 편성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일 직 : 수위 1명, 경비원 1명
2. 숙 직 : 행정직원 1명(남), 경비원 1명
숙직은 처ㆍ부ㆍ팀장을 제외한 5급이하 남자직원과 경비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운전원, 식당 근무자, 생활관 근무자등 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경비근무자는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당직명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근무명령은 행정처장 전결로 행한다. 다만 당직교체(대직)승인 명령은총무팀장전결로 행한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인원을 증원하거나 당직근무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당직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 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일직은 전일) 별지1호 서식의 당직교 체(대직)승인원을 작성하여 부서장을 경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의 통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근무의 통지는 당직근무명령에 의거 당직근무일 7 일전에 당직근무 해당자에게 통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당직근무 신고 및 인계, 인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근무를 명령받은 자는 당직근무 1시 간전에총무팀장에게 당직근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 해당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근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근무 신고전에총무팀으로부터 당직일지, 표 찰 및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 에는 이를총무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 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능력개발교육원 생활관, 학생 생활관, 중앙감시실 등 각 건물의 야간당직자는 익일 08:30까지 본관 당직책임자에게 근무중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총무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실의 비품)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 3호 서식)
2. 관외 출타신고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당직근무수칙(별첨 1)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직원 비상소집대장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
7. 유관 기관의 연락 전화번호
8. 비상열쇠 보관함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품목
 제11조(무단결직 및 대리근무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무단으로 결직 또는 대리근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직 전일까지 당직교체(대직)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당직근무자의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교내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등 제반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의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히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ㆍ도박행위 및 기타 당직근무 이외에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직근무자는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와 관련되는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 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동시에 관련부서의 부서장과총무팀장에게 신속 히 보고 하여야 한다.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무 단 잔류자와 불필요하게 출입하는 자를 통제ㆍ단속하며, 특히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칙(별첨 1)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긴급사태시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근무자는 화재, 폭동,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총무팀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항 긴급사태중 화재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1.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작동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당직근무 중 업무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근무중 문서 또는 물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반드시 기록하고 다음 각호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지급문서(전언통신문 포함)와 전보 및 지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즉 시, 관련부서 또는 수취명의인에게 송부(연락)하여야 한다.
2. 기타 문서ㆍ우편물 및 물품은 철저히 관리하고 근무교대시에총무팀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당직일지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중에 발생한 제반 사건의 처리사항과 교내 주요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당직일지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총무팀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경비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숙직근무자는 소속부서의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다음날을 휴무케 할 수 있다.
 제18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중 당 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채용 교직원은 발령받은 날로부터 15일간
2. 병가후 출근한 교직원은 근무일로부터 2일간
3. 당직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직원
 제19조(당직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자체 감사반을 편성하여 당 직근무자의 복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당직태만자 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직복무 감사반은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총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해당자에 대하 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연락체계의 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 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1. 1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첨1.hwp
2. 0001_별지제1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