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87호]
제 정: 1991. 11. 2 제1차 개 정: 1992. 6. 11
제2차 개 정: 1993. 3. 1
제3차 개 정: 1998. 1. 1
제4차 개 정: 1999. 5. 1
제5차 개 정: 2001. 8. 1
제6차 개 정: 2002. 9. 12
제7차 개 정: 2003. 6. 13
제8차 개 정: 2022. 3. 1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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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휴일 또 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처리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을 위해 복무규정 제26조에 의거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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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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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행정직원과 필요한 인원 의 경비ㆍ용원으로써 근무하게 한다.
제4조(당직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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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일직근무 :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 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2. | 숙직근무 : 숙직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
② | 수위는 평일 및 토요일에 정상근무를 하며, 휴일에는 교대로 일직근무를 한다. |
제5조(당직근무 인원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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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직근무 인원의 편성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2. | 숙 직 : 행정직원 1명(남), 경비원 1명 |
② | 숙직은 처ㆍ부ㆍ팀장을 제외한 5급이하 남자직원과 경비원으로 편성한다. |
다만, 운전원, 식당 근무자, 생활관 근무자등 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 경비근무자는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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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당직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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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직근무명령은 행정처장 전결로 행한다. 다만 당직교체(대직)승인 명령은총무팀장전결로 행한다. |
②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인원을 증원하거나 당직근무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당직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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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 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일직은 전일) 별지1호 서식의 당직교 체(대직)승인원을 작성하여 부서장을 경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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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의 통지는 당직근무명령에 의거 당직근무일 7 일전에 당직근무 해당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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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당직근무 신고 및 인계,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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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직근무를 명령받은 자는 당직근무 1시 간전에총무팀장에게 당직근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 해당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근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근무 신고전에총무팀으로부터 당직일지, 표 찰 및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 에는 이를총무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 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
③ | 능력개발교육원 생활관, 학생 생활관, 중앙감시실 등 각 건물의 야간당직자는 익일 08:30까지 본관 당직책임자에게 근무중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총무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당직실의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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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무단결직 및 대리근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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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무단으로 결직 또는 대리근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직 전일까지 당직교체(대직)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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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긴급사태시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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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직근무자는 화재, 폭동,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총무팀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② | 제1항 긴급사태중 화재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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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당직근무 중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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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중 문서 또는 물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반드시 기록하고 다음 각호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 지급문서(전언통신문 포함)와 전보 및 지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즉 시, 관련부서 또는 수취명의인에게 송부(연락)하여야 한다. |
2. | 기타 문서ㆍ우편물 및 물품은 철저히 관리하고 근무교대시에총무팀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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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당직일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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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중에 발생한 제반 사건의 처리사항과 교내 주요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당직일지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총무팀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당직경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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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근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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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근무자는 소속부서의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다음날을 휴무케 할 수 있다.
제18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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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중 당 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 신규채용 교직원은 발령받은 날로부터 15일간 |
2. | 병가후 출근한 교직원은 근무일로부터 2일간 |
3. | 당직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직원 |
제19조(당직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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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자체 감사반을 편성하여 당 직근무자의 복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당직태만자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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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직복무 감사반은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② | 총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해당자에 대하 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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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락체계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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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 교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 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총무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1. 1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