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조(당직근무시간)
①
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직근무 :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 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근무 : 숙직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②
수위는 평일 및 토요일에 정상근무를 하며, 휴일에는 교대로 일직근무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