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1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교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 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팀
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