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0조(당직태만자 조치)
①
당직복무 감사반은 감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총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해당자에 대하 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