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당직근무를 명령받은 자는 당직근무 1시 간전에총무팀장에게 당직근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 해당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근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근무 신고전에총무팀으로부터 당직일지, 표 찰 및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 에는 이를총무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 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
③ | 능력개발교육원 생활관, 학생 생활관, 중앙감시실 등 각 건물의 야간당직자는 익일 08:30까지 본관 당직책임자에게 근무중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총무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