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0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 3호 서식)
2.
관외 출타신고대장(별지 제4호 서식)
3.
당직근무수칙(별첨 1)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5.
직원 비상소집대장
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
7.
유관 기관의 연락 전화번호
8.
비상열쇠 보관함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