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4조(당직근무 중 업무처리)
당직근무중 문서 또는 물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반드시 기록하고 다음 각호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
지급문서(전언통신문 포함)와 전보 및 지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즉 시, 관련부서 또는 수취명의인에게 송부(연락)하여야 한다.
2.
기타 문서ㆍ우편물 및 물품은 철저히 관리하고 근무교대시에
총무팀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