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8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중 당 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채용 교직원은 발령받은 날로부터 15일간
2.
병가후 출근한 교직원은 근무일로부터 2일간
3.
당직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