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6조(당직명령)
①
당직근무명령은 행정처장 전결로 행한다. 다만 당직교체(대직)승인 명령은
총무팀장
전결로 행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인원을 증원하거나 당직근무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