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5조(당직근무 인원의 편성)
①
당직근무 인원의 편성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일 직 : 수위 1명, 경비원 1명
2.
숙 직 : 행정직원 1명(남), 경비원 1명
②
숙직은 처ㆍ부ㆍ팀장을 제외한 5급이하 남자직원과 경비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운전원, 식당 근무자, 생활관 근무자등 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경비근무자는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