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3조(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화재, 폭동,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총무팀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긴급사태중 화재발생시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1.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작동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