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당직근무자는 교내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등 제반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
② |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의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보안점검표(별지 제2호 서식) 의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히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ㆍ도박행위 및 기타 당직근무 이외에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 당직근무자는 교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와 관련되는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필요 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고, 동시에 관련부서의 부서장과총무팀장에게 신속 히 보고 하여야 한다. |
⑤ |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무 단 잔류자와 불필요하게 출입하는 자를 통제ㆍ단속하며, 특히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⑥ |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칙(별첨 1)을 준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