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7조(당직의 변경)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 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일직은 전일) 별지1호 서식의 당직교 체(대직)승인원을 작성하여 부서장을 경유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