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1조(무단결직 및 대리근무 금지)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무단으로 결직 또는 대리근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직 전일까지 당직교체(대직)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