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제정 2019. 6. 20.
개정 2020. 9. 23.
개정 2021. 12. 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 구성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대학교 구성원"이란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대학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 대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권경영 체계
 제4조(인권경영 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대학교 구성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전담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인권증진을 위한 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둔다.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인권침해나 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된 상담, 사건 접수, 조사 및 처리
4. 인권 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 3 장 인권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설치 및 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대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관련 내규 개정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2항에 따라 처리된 사건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외부위원 2인, 학생 위원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제7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학생 위원은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출석한다.
2.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3. 행정처장, 인권센터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4. 비당연직 내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조직 실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5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집 및 의견청취)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위원의 해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때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비밀엄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외부위원 수당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출석 시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경영 이행 사항
 제14조(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정책선언,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여기서 정책선언은 대학교 인권경영 헌장을 말한다.
 제1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1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18조(안전 및 보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9조(환경권 보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20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1조(학생 인권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정책선언의 일환으로 학생 인권선언 헌장을 제정ㆍ공포한다.
 제22조(교직원 인권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모든 교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23조(구성원의 인권침해 행위 등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 구성원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4조(인권영향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인권영향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1. 대학교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대학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경영지원팀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부속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3. 대학교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제26조(인권침해 구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내용과 방법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예방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 2021.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