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제정 2019. 6. 20.
개정 2020. 9. 23.
개정 2021. 12. 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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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 한다) 구성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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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 "대학교 구성원"이란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
3. | "이해관계자"란 대학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 대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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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권경영 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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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대학교 구성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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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담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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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교는 인권증진을 위한 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둔다. |
3. | 인권침해나 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된 상담, 사건 접수, 조사 및 처리 |
5.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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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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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치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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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교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대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5. | 제5조제2항에 따라 처리된 사건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
6.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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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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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외부위원 2인, 학생 위원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제7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학생 위원은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출석한다. |
2. |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
3. | 행정처장, 인권센터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4. | 비당연직 내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조직 실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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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5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⑤ |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소집 및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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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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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해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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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5. |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12조(비밀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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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외부위원 수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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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출석 시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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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정책선언,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여기서 정책선언은 대학교 인권경영 헌장을 말한다.
제1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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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1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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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1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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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18조(안전 및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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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9조(환경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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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20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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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1조(학생 인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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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정책선언의 일환으로 학생 인권선언 헌장을 제정ㆍ공포한다.
제22조(교직원 인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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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모든 교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23조(구성원의 인권침해 행위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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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구성원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인권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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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2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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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는 인권영향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1. | 대학교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대학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 경영지원팀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부속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3. | 대학교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4. |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
5.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26조(인권침해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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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내용과 방법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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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교육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