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5조(전담조직)
①
대학교는 인권증진을 위한 침해 사건 접수 및 처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인권침해나 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된 상담, 사건 접수, 조사 및 처리
4.
인권 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