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6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대학교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