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대학교는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대학교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 경영지원팀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부속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3. | 대학교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4. | 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
5.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