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2인, 외부위원 2인, 학생 위원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제7조제2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학생 위원은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출석한다. |
2. |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
3. | 행정처장, 인권센터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
4. | 비당연직 내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5. |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조직 실무담당자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