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23조(구성원의 인권침해 행위 등 금지)
대학교 구성원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