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10조(소집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