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대학교 구성원"이란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대학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 대학교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