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14조(기본원칙)
대학교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정책선언,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여기서 정책선언은 대학교 인권경영 헌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