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1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대학교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