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11조(위원의 해촉)
대학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된 때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