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22조(교직원 인권 보호)
대학교는 모든 교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