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대학교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관련 내규 개정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2항에 따라 처리된 사건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