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 개정 : 2021년 12 월 07일)
제4조(인권경영 헌장)
대학교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대학교 구성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