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제 정 : 2006.11.20.
제 1차 개정 : 2007.06.04.
제 2차 개정 : 2007.08.22.
제 3차 개정 : 2008.02.14.
제 4차 개정 : 2008.05.14.
제 5차 개정 : 2009.06.03.
제 6차 개정 : 2010.03.01.
제 7차 개정 : 2010.05.25.
제 8차 개정 : 2011.01.03.
제 9차 개정 : 2011.06.20.
제10차 개정 : 2012.08.16.
제11차 개정 : 2012.10.24.
제12차 개정 : 2013.01.15.
제13차 개정 : 2013.02.28.
제14차 개정 : 2014.02.03.
제15차 개정 : 2015.05.15.
제16차 개정 : 2015.08.31.
제16차 개정 : 2015.08.31.
제17차 개정 : 2016.0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아래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발전 및 인류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각 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대학교에 일반대학원인 대학원, 전문대학원인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인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통합하여 "각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10.24., 2013.01.15)
각 대학원별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24., 개정 2013.01.15)
1. 일반대학원은 학술연구의 주체적 능력과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학문 추구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은 인력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학문의 학제적ㆍ실용적 연구와 전문가로서의 자질 연마를 통하여 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기초원천 분야의 학제간 융합 및 산학협력 교육을 통하여 과학 ㆍ 기술 ㆍ 경영 지식과 실천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산업기술자 ㆍ 경영자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과정 및 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 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 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ㆍ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1항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간협동과정과 각 대학원과 연구원(소) 또는 각 대학원과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의2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ㆍ운영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산업교육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석사과정에서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ㆍ운영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학과 및 학생정원 )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학위과정별 학과와 학생정원(협동과정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06.03, 2010.03.01, 2011.01.03, 2011.6.20, 2012.08.16)
각 학과에는 전공을 따로 둘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의 2(클러스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삭제 2016.03.02.)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장 입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입학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석사학위 과정(개정2015.08.31.)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나.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2. 박사학위 과정
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다만, 특수ㆍ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점사정을 거쳐 대학원입시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나.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3. 석ㆍ박사통합 과정 : 동조 제1호(석사과정)를 적용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지원 또는 수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지원 또는 수학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지원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가. 입학 지원서(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다만,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출신 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2. 박사학위과정
가. 입학 지원서(소정양식)
나.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석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다만, 석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의 경우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석사학위 과정의 성적증명서
라. 기타 필요한 서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외국인 및 위탁생 )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관계 법령상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입학전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일반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형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제외 또는 통합하여 전형할 수 있다.
1. 필답고사
2.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3. 신체검사
특별전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비동일계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 학과와 계열이 다른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입학 후에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추가 지정과목의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0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재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동일 과정의 학과(전공)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퇴학 또는 제적된 후 2년(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이내에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의 복무기간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해외 파견근무기간은 재입학 허용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15)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의2(편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 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3(편입학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ㆍ유사 전공분야의 석사 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2. 박사학위과정: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ㆍ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재입학 학생에 대한 학점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입학 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 사정한다.
제 3 장 등록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교육과정 및 수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은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정규등록 학생은 학점 이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연구등록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년(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박사학위 과정은 6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5)
학칙 제42조의 4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위한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위한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1년(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0.03.01.)
(개정 2016.03.02.)
재입학자의 경우는 연한 산정에 있어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기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특정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석ㆍ박사과정 각각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수업일수 )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각 과정 및 학과(전공)별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수료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학위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 66학점으로 한다.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6학점), 박사과정 36학점으로 한다.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0학점)으로 한다, 다만 IT융합과학경영학과 및 반도체ㆍ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는 36학점(논문대체학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01.15., 2014.02.03 ]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학점 취득)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 및 박사과정의 매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한다.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 비동일 전공계열의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가 정하는 소정의 전공과정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선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취득학점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2016.03.0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학점이전 및 교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 범위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 이전은 입학전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다.
전 항에 불구하고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과의 복수학위제 등 학점 교류에 관한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다만, 협약 내용은 사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의2(편입학자의 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교 학점을 석사 18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0학점까지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수료 및 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수료 인정은 매 학기말로 하며, 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의2(박사학위논문의 공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성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학업성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평점을 실점으로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를 표기한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
Ao
90~94
4.0
B+
85~89
3.5
Bo
80~84
3.0
C+
75~79
2.5
Co
70~74
2.0
D
0~69
0
학업성적은 과제물 성적과 출석강의를 통한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이수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은 Co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수료 인정에 있어서는 취득한 과목의 성적 평균이 Bo 이상이어야 한다.
제5장 휴학·복학·제적 및 퇴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휴학 및 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개 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의무 복무기간.
2. 국비(교비) 장학생으로 외국 정규 대학교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3. 국외 자매 대학교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4.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
휴학한 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학위과정별 통산 기간 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복학예정일 또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제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여야 하는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병역의무 복무자의 경우는 전역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 중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퇴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공의 변경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전공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의 변경은 학과내 전공에 한하며, 동일 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제1학기 이수 후 제2학기 등록기간 내에 한한다.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 이수학점은 신 전공 교육과정에 합당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변경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 변경원
2. 기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3. 주임교수의 승낙서(개정 2016.03.02.)
제7장 공개강좌·연구생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공개강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위한 공개강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개강좌의 제목, 과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연구생의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는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
2.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5.08.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연구생의 전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생의 전형 범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으로 한다.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연구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별지서식2]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장 직제 및 대학원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팀장외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각 학과의 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조교 제외)을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2조(대학원주임교수 및 지도논문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과마다 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를 두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주임교수는 학과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지도, 논문지도 및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논문지도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전문개정 2016.03.0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대학원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교과과정위원회, 입시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항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장을 제외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5조(심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ㆍ수료의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소집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학생활동 및 상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7조(학생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대학원에 대학원학생회를 둔다.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사업, 예ㆍ결산 등) 및 회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칙에 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8조(상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생의 본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39조(준용규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칙,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칙, 산업대학원 학칙을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제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개편 전 학제의 학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해당학과내에서 2008학년도 개편학제 학과로 학적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개편 전 학제의 학과에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원 소속학과를 유지한다.
대학원구분
학위
개편 전 학제
2008학년도 개편학제
일반대학원
석/박사
산업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
산업대학원
석사
산업기술공학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공학과
안전환경공학과
기술경영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미디어공학과
디자인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기술경영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기전자공학과(컴퓨터공학전공) 및 정보미디어공학과 재적생은 컴퓨터공학과(컴퓨터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변경 전 학과에 잔류할 수 있다.
제3조(다른 하위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등 다른 하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보미디어공학과"는 "컴퓨터공학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2010학년도 전기(2011년 2월)이전 수료자(예정자)는 2013년 2월까지 논문대체학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료자는 연구등록생으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개편 전 학제의 재적생은 개편 학제의 재적생으로 본다.
개편 전 학제
개편 학제
전기전자공학과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ㆍ전자ㆍ통신공학과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신소재공학과(신소재공학)
에너지ㆍ신소재ㆍ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 응용화학공학, 에너지공학)
응용화학공학과(응용화학공학)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개편 전 학제를 유지할 수 있다.
제3조(다른 하위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등 다른 하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학과명칭은 부칙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별표1]의 학생정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기존 산업대학원 재적생은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변경 전 산업대학원에 잔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학칙 시행일부터 2010년 5월 25일 시행된 부칙 제2조(경과규정)은 폐지한다.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2012학년도 전기(2013년 2월)이전 수료자(예정자)는 논문대체학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료자는 연구등록생으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수료학점) ③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IT융학과학경영학과 및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 재적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개정 후 학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산재예방학과 재적생은 안전환경
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변경전 학과에 잔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03월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개편전 학제의 재적생은 개편학제의 재적생으로 본다.
대학원
학위
개편 전 학제
개편 학제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기술경영학과
산업경영학과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편전 학제의 학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개편전 학제를 유지할 수 있다.
제3조(다른 하위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대학원 학사운영규칙등 다른 하위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클러스터는 학과로 학과명칭은 부칙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학칙제3조,제4조관련.hwp
2. 0001_별표2학칙제21조관련.hwp
3. 0002_별지서식1학칙제20조관련.hwp
4. 0003_별지서식2학칙제30조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