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제 정 : 2006.11.20.
제 1차 개정 : 2007.06.04.
제 2차 개정 : 2007.08.22.
제 3차 개정 : 2008.02.14.
제 4차 개정 : 2008.05.14.
제 5차 개정 : 2009.06.03.
제 6차 개정 : 2010.03.01.
제 7차 개정 : 2010.05.25.
제 8차 개정 : 2011.01.03.
제 9차 개정 : 2011.06.20.
제10차 개정 : 2012.08.16.
제11차 개정 : 2012.10.24.
제12차 개정 : 2013.01.15.
제13차 개정 : 2013.02.28.
제14차 개정 : 2014.02.03.
제15차 개정 : 2015.05.15.
제16차 개정 : 2015.08.31.
제16차 개정 : 2015.08.31.
제17차 개정 : 2016.03.0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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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육이념아래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실천능력을 배양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국가발전 및 인류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교육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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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각 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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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우리대학교에 일반대학원인 대학원, 전문대학원인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인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통합하여 "각 대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10.24., 2013.01.15) |
② | 각 대학원별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24., 개정 2013.01.15) |
1. | 일반대학원은 학술연구의 주체적 능력과 독창적인 기술 개발에 필요한 학문 추구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은 인력개발과 관련된 광범위한 학문의 학제적ㆍ실용적 연구와 전문가로서의 자질 연마를 통하여 인력개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3. |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기초원천 분야의 학제간 융합 및 산학협력 교육을 통하여 과학 ㆍ 기술 ㆍ 경영 지식과 실천적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산업기술자 ㆍ 경영자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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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정 및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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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 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학위 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석ㆍ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
② | 제1항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안에 2개 이상의 학과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간협동과정과 각 대학원과 연구원(소) 또는 각 대학원과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
제3조의2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ㆍ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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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산업교육위탁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 석사과정에서 계약학과 등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 계약학과 등의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 및 수업일수, 설치ㆍ운영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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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과 및 학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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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학위과정별 학과와 학생정원(협동과정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06.03, 2010.03.01, 2011.01.03, 2011.6.20, 201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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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클러스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삭제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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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학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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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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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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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1. | 석사학위 과정(개정2015.08.31.) |
가. |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
나. |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가.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다만, 특수ㆍ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점사정을 거쳐 대학원입시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나. | 외국에서 정규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대학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
3. | 석ㆍ박사통합 과정 : 동조 제1호(석사과정)를 적용한다 |
②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지원 또는 수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지원 또는 수학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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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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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 대학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다만,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 석사학위 수여증명서, 석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다만, 석사학위수여 예정증명서의 경우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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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인 및 위탁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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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계 법령상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위탁교육 추천을 받은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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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학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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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
② | 일반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형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제외 또는 통합하여 전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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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동일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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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 학과와 계열이 다른 정규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입학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입학 후에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추가 지정과목의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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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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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되었던 자가 동일 과정의 학과(전공)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퇴학 또는 제적된 후 2년(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이내에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제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의 복무기간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해외 파견근무기간은 재입학 허용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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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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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 할 수 있으며,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의3(편입학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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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 석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ㆍ유사 전공분야의 석사 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
2. | 박사학위과정: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ㆍ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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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재입학 학생에 대한 학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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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자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 사정한다.
제 3 장 등록ㆍ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교육과정 및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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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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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은 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 정규등록 학생은 학점 이수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연구등록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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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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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이상, 석ㆍ박사통합과정은 4년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년(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박사학위 과정은 6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5) |
② | 학칙 제42조의 4에 의한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위한 수업연한은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
③ |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위한 수업연한에 대하여는 1년(2개 학기)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0.03.01.) |
(개정 2016.03.02.)
④ | 재입학자의 경우는 연한 산정에 있어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
⑤ | 기타 총장이 따로 정하는 특정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석ㆍ박사과정 각각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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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업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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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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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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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의 각 과정 및 학과(전공)별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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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료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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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학위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 66학점으로 한다. |
② |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6학점), 박사과정 36학점으로 한다. |
③ |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논문대체학위 신청자는 30학점)으로 한다, 다만 IT융합과학경영학과 및 반도체ㆍ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는 36학점(논문대체학위 원칙)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01.15., 2014.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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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점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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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석사 및 박사과정의 매 학기당 이수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한다. |
② | 석사학위과정에 있어서 비동일 전공계열의 학과에 입학한 경우에는 대학원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가 정하는 소정의 전공과정에 필요한 기초과목을 선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취득학점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이수학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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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점이전 및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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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5학점 범위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 이전은 입학전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다. |
② | 전 항에 불구하고 국내 및 외국의 정규 대학원과의 복수학위제 등 학점 교류에 관한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다만, 협약 내용은 사전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9조의2(편입학자의 학점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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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교 학점을 석사 18학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0학점까지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과정을 이수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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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료 및 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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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수료 인정은 매 학기말로 하며, 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의한다. |
제20조의2(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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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되었거나 총장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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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학업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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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평점을 실점으로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를 표기한다. |
등 급
| 점 수
|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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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95~10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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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 90~94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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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85~89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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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
| 80~84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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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75~79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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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 70~7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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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0~6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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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학업성적은 과제물 성적과 출석강의를 통한 시험성적을 종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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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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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 Co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
② | 수료 인정에 있어서는 취득한 과목의 성적 평균이 Bo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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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휴학 및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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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② |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개 학기, 박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1. |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의무 복무기간. |
2. | 국비(교비) 장학생으로 외국 정규 대학교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
3. | 국외 자매 대학교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
4. |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 |
③ | 휴학한 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유종료와 동시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학위과정별 통산 기간 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복학예정일 또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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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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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1.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여야 하는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병역의무 복무자의 경우는 전역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3. | 재학연한 중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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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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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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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공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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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전공의 변경은 학과내 전공에 한하며, 동일 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제1학기 이수 후 제2학기 등록기간 내에 한한다. |
② |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 이수학점은 신 전공 교육과정에 합당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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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변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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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 주임교수의 승낙서(개정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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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개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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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대학원의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위한 공개강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 공개강좌의 제목, 과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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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연구생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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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에는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 |
2. |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개정 201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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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연구생의 전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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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생의 전형 범위 및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 연구생은 소정의 청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 연구생의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으로 한다. |
④ | 연구생에 대하여는 그 연구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별지서식2]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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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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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교학팀장외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각 학과의 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조교 제외)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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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학원주임교수 및 지도논문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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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각 학과마다 주임교수와 논문지도교수를 두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 주임교수는 학과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2. |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이수과목 지도, 논문지도 및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
② |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논문지도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
(전문개정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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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학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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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교수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 산하에 교과과정위원회, 입시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 전항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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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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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을 제외한 대학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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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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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입학ㆍ수료의 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 학과와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5. | 대학원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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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집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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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대학원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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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학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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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대학원에 대학원학생회를 둔다. |
② | 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사업, 예ㆍ결산 등) 및 회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 학생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회칙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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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상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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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 학생의 본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③ |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9조(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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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학칙의 시행과 동시에 대학원 학칙,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칙, 산업대학원 학칙을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제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개편 전 학제의 학과로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해당학과내에서 2008학년도 개편학제 학과로 학적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개편 전 학제의 학과에 잔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원 소속학과를 유지한다.
대학원구분
| 학위
| 개편 전 학제
| 2008학년도 개편학제
|
일반대학원
| 석/박사
| 산업경영학과
| 기술경영학과
|
산업대학원
| 석사
| 산업기술공학과 반도체ㆍ디스플레이공학과 안전환경공학과 기술경영학과
| 기계공학과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
정보미디어공학과
|
디자인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응용화학공학과
|
건축공학과
|
기술경영학과 경영학과
| 경영학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기전자공학과(컴퓨터공학전공) 및 정보미디어공학과 재적생은 컴퓨터공학과(컴퓨터공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
② |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변경 전 학과에 잔류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하위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등 다른 하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보미디어공학과"는 "컴퓨터공학과"로 각각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2010학년도 전기(2011년 2월)이전 수료자(예정자)는 2013년 2월까지 논문대체학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료자는 연구등록생으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 개편 전 학제의 재적생은 개편 학제의 재적생으로 본다. |
개편 전 학제
| 개편 학제
|
전기전자공학과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 전기ㆍ전자ㆍ통신공학과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
신소재공학과(신소재공학)
| 에너지ㆍ신소재ㆍ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 응용화학공학, 에너지공학)
|
응용화학공학과(응용화학공학)
|
② |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개편 전 학제를 유지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하위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대학원학위수여규정 등 다른 하위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학과명칭은 부칙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별표1]의 학생정원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 이 학칙 시행 이전의 기존 산업대학원 재적생은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재적생으로 본다. |
② |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변경 전 산업대학원에 잔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 이 학칙 시행일부터 2010년 5월 25일 시행된 부칙 제2조(경과규정)은 폐지한다. |
② |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2012학년도 전기(2013년 2월)이전 수료자(예정자)는 논문대체학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료자는 연구등록생으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료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수료학점) ③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IT융학과학경영학과 및 반도체디스플레이과학경영학과 재적생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개정 후 학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산재예방학과 재적생은 안전환경 |
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변경전 학과에 잔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03월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 개편전 학제의 재적생은 개편학제의 재적생으로 본다. |
대학원
| 학위
| 개편 전 학제
| 개편 학제
|
일반대학원
| 석사, 박사
| 기술경영학과
| 산업경영학과
|
② |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편전 학제의 학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개편전 학제를 유지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하위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대학원 학사운영규칙등 다른 하위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클러스터는 학과로 학과명칭은 부칙 제2조와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