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 개정 : 2016년 03 월 02일)
제26조(전공의 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학과내 전공에 한하며, 동일 학과 내에서 전공의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제1학기 이수 후 제2학기 등록기간 내에 한한다.
②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 이수학점은 신 전공 교육과정에 합당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