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 개정 : 2016년 03 월 02일)
제20조(수료 및 학위수여)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수료 인정은 매 학기말로 하며, 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