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 ( 개정 : 2016년 03 월 02일)
제11조의3(편입학자격)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ㆍ유사 전공분야의 석사 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
2.
박사학위과정: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ㆍ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이상 이수한 자